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3%p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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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7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9.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감면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감면율은 15.9%로 추정된다. 작년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법정 한도(15.6%)는 초과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당해연도 국세감면 한도를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p)'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세감면율은 2023년(감면율 15.8%·감면 한도 14.3%)과 2024년(감면율 16.3%·감면 한도 14.6%)에 이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으로 경제의 역동성, 민생 안정, 경기회복 효율적 지원으로 잡았다.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27건을 심층평가해 성과를 분석하고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