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신청 가능…4월부터 6월30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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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이뤄지며, 각 참가 은행별로 진행된다.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5일부터 각 참가은행별로 시작되는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는 해당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총 참가인원(전자지갑 수)은 최대 10만명으로 제한되며, 전자지갑 발급 또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전자지갑 발급 개수가 최대 수치를 하회할 경우 잔여분에 한해 실거래 기간 중 수시 참가가 가능하다.
이용들은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 후, 본인의 보유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실거래 기간 중 의미 있는 거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용자들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는 '기관용'이다.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나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이용하게 된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는 참가은행들만 보유하며, 은행 간 예금 토큰 거래의 실시간 결제자산 등으로 기능한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2023년10월) 후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준비와 함께 실거래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실거래는 오는 6월30일 종료될 예정이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한국은행 측은 "이번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을 정비한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속 실거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개인 간 송금, 다양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등 활용사례들을 추가 발굴참가은행들은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사례를 추가 발굴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