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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남발에 경종”, “尹탄핵안 일치된 의견 기각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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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3. 13. 15:49

"최재해, 이창수 등 탄핵심판 사건 기각결정 환영"
"공직자들, 하루빨리 업무복귀해 국정 정상화 기대"
尹측, 감사원장 탄핵? "반국가세력 위한 이적탄핵"
"대통령, 감사원장 탄핵소추 보며 비상계엄 선포결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최종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언론 공지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날 감사원으로 직무 복귀한 최 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업무에 복귀하면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가 탄핵의 결정적 사유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또 최 원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줄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입법권 남용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즉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탄핵 이유가 된 사드 배치 감사와 관련해선 "국가 안보를 위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 의뢰에 대해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로 응답했다"며 "반국가세력을 위한 명백한 '이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위한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보며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 제도권은 물론 거대 야당 깊숙이 침투한 반국가세력의 실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29번의 탄핵소추 남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이재명 대표 방탄과 국민 갈라치기 입법은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일 뿐"이라며 "거대 야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줄탄핵 기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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