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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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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13. 11:46

선거자금 3억 수수 유죄…우리은행 약정 혐의 무죄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던 박 전 특검은 이날 선고 즉시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함께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로 도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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