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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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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03. 15:06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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