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153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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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996년 사망한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은 "딸들을 제외한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사망한 뒤 10년 넘게 지난 2010년~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로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차명 채권과 주식 등이 발견됐는데, 이 전 회장이 이를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복역 중이던 2020년 3월 재훈씨를 상대로 "'나머지 재산' 중 이 선대회장의 차명으로 갖고 있던 채권을 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차명채권의 소유주가 맞는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로 봤을 때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지급액을 줄였다. 이 전 회장과 재훈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