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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13시간 경찰 조사 받고 귀가…“최대한 성실히 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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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10. 23:54

경찰, 긴급체포 고심했으나 강제수사 불필요 판단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경찰 조사 종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의 두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자진 출석하면서 박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박 처장을 귀가 조처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나오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 기관 간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건의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으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진 못했다"고 했다.

경찰의 1·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경찰 조사에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 먹었고, 변호인단의 준비가 늦어져 오늘 응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처장의 긴급체포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무리하게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 8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게도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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