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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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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8. 11:47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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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 측은 수사 일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검찰은 계속해 자체 수사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수사기관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출석 요구 등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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