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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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600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및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항소심에서 의미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조 대표의 아들에 대한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 등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조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