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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레미콘노조 ‘노동 탄압’ 규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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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승인 : 2024. 11. 20. 18:05

"레미콘 노조회장 고소 취하하라"
노조원 200여 명 본사 앞서 집회
유진기업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유진기업 본사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유진기업레미콘노조
유진기업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사측의 노동탄압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국내 1, 2위를 다투는 레미콘 생산,유통 업체다. 지난 19일 오전 유진기업 레미콘 운송 노조는 서울 여의도 유진기업 본사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조합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노조는 성명을 내고 "레미콘운송노동자 대표를 업무방해 행위로 고소했다"며 "해당 고소 건을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레미콘운송노동자)들은 1년마다 운반비를 협상해, 2022년 당시 사측과 합의해 올해 통합교섭을 하기로 했다"면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올해 6월 계약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유진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계약은 올해 6월부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부터 전체 조합원이 휴업에 나섰다"면서 "이때 차량 두 대가 물량을 출하하는 것을 목격하고, 노조 회장이 이를 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진기업 측은 노조 회장을 상대로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1년 용역을 동원해 레미콘 운송기사를 구타했던 기업이 반성은커녕 지금까지도 노동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노조 측은 레미콘운송기사 대표인 연합회장이 2022년 사측과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통합교섭에 임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교섭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유진기업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과 별개로 설립된 유진기업 노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회사는 회사설립 38년 만에 설립된 유진기업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복직으로 판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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