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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20∼2024년까지 5년간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47.5%, 교육청 47.5%, 일반지방자치단체 5% 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되고, 지자체 부담분 역시 사라진다. 그러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정 교육감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2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왔다. 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7조 5896억원이었던 교부금은 2025년 6조 1231억원으로 2022년 대비 1조 4665억원(19.3%)이나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세입 축소 영향으로 예산의 지속적 감액 편성이 불가피해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 8915억원, 2024년 11조 1605억원이었다.
올해 기준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시교육청 1761억원이었다.
이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 2024년도 세수 결손 등의 영향으로 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은 10조8102억원으로 올해보다 3503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0%를 상회한다"며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은 시설사업비와 교육사업비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삭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으로서 말 그대로 '마른 행주를 짜내 듯'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세출은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유아교육·보육시설)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