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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수사대는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8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씨 등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대표 등을 미행하고,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승인 받은 뒤 정보수집 활동을 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봤다. 미행·촬영 과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청 안보수사국 소속 경찰 등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금품 등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아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 8명 역시 송치하지 않았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4월 이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촛불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을 사찰한 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