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경태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 김건희 여사는 병합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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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 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재판을 질질 끌면 안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검사가 부인한 진술인들 중인으로 부르면서 사건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며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법관)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