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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임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 자택 등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씨도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내달 19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