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며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맺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특가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