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푸틴, 김정은과 서명한 ‘군사동맹 조약’ 비준, 하원에 제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5010007488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0. 15. 09:05

푸틴,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비준, 하원에 제출
타스 "한쪽 침략 위협 발생시 북러 지원 협의 진행"
"전쟁 상태시, 즉시 군사 등 지원"
"한쪽 이익 반하는 협정 미체결, 제3국 영토 사용 불허"
푸틴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식에서 조약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스푸트니크통신 등이 보도했다.

타스는 하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된 이 문서에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22조에서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푸틴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북한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국빈 오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타스는 "이 조약은 양측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평등과 다른 국가 간 우호 관계 및 협력에 관한 기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해 국내법과 국제 의무를 고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을 규정한다"며 "조약의 메모에 따르면 양측은 글로벌 전략적 인정과 공정한 다극 국제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타스는 "이 조약은 양측 중 한쪽에 대한 무력 침략 행위의 임박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한쪽의 요청에 따라 즉시 양자 채널을 활성화해 입장을 조정하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하는 가능한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를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제51조, 그리고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시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조약이 비준되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병력 지원이 정당화된다.

아울러 통신은 "조약은 양측이 상대방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자유로운 선택권·정치·사회·경제·문화 체제의 발전 및 기타 주요 이익에 반하는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주권·안보·영토 보전을 침해하기 위해 제3국이 자국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