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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법률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이날 통과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고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고,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가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