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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정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에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