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 대한 첫 재판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올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케타민과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대마 흡연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 등 혐의는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9시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물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