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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우스님을 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진우스님은 "종단의 중요 소임인 법계위원으로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종단을 잘 돌봐준 덕분에 앞으로 불교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법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우스님은 1968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회주, 홍법문화복지법인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해 4월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다.
법계위원은 총무원장 제청으로 종사급 이상 비구스님 가운데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법계위원회는 각 법계의 품서, 특별전형, 포상법계, 법계무효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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