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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항공안전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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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9. 02. 11:54

통일부 "항공안전법 위반은 이미 주시 중"
브리핑하는 구병삼 대변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와 실무 차원에서 지속 소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관련 내용을 탈북민 단체들에게 숙지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통일부는 유관 단체와의 실무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소통이 어떻게 진행 중이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민간단체와는 실무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단체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 등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관련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고발 조치 하지 않았다.

이에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전단 살포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살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총 9번의 대북전단이 살포됐다. 2020년 4번, 2021년 2번, 2022년 6번, 2023년 6번보다도 많은 수치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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