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허가도 없이 정관 변경 하는 등 졸속 운영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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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학계와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KMIST는 1년에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여는데 군을 비롯해 산업계·학계·연구계 관계자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IMST 종합학술대회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ADD를 비롯해 각 사관학교와 산·학·연 관계자들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5개 군사과학 기술분야에서 약 1200편의 논문이 발표된 대형 행사로 치러졌다. 행사장 1층에서는 국내 주요 방산 대기업들을 비롯 중소업체 및 벤처기업 등 모두 70여개의 산업체가 참여한 군사과학기술전시회도 진행됐다.
KMIST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기술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방력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다만 ADD소장이 학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군사기술 개발 등에 참여하기 위해 ADD의 눈치를 봐야 하는 방산업체 입장에선 KMIST측이 참여를 요청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참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방산업체들과 기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등록비까지 인상해 비용은 더 늘었다. 학회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사전 등록시 정회원은 20만원, 비회원은 23만원을, 현장에서 등록하면 회원은 22만원, 비회원은 25만원의 등록비를 받았다.
전시회 부스도 부스당 일반 250만원, 벤처기업 120만원에 판매했다. 방산업체 중 규모가 큰 기업들은 약 100명의 연구원이 참석하는데 등록비만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결국 비영리법인 KMIST는 올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3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회는 올 7월 1일자로 정관을 변경한 바 있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는 때 변경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학회는 올해 내부 총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주무관청인 국방부의 승인공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장 변경(5월), 정관 변경(7월) 등 2건의 총회 개최 사항이 있었지만 학회는 총회를 개최조차하지 않고, 졸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관에는 임원 선출결과는 총회와 관리감독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학계 관계자는 "이사장 변경 등 가장 중요한 사항들도 ADD 이사진의 실리에 따라 법을 무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볼 때 내부 운영의 부실이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