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법인은 51만7000 개로, 지난해보다 1000여 개 줄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 기간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호우 피해 기업과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11월 4일까지 2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준다.
신고·납부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