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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200원 vs 9870원… 내년 최저임금 쉽지않은 ‘1330원’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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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09. 19:32

노사, 최초요구안 나온날 1차 수정안
한걸음씩 양보…2740원 격차서 줄어
인상률 1.42% 이상일 땐 1만원 넘겨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입장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뒤 인상폭을 절반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7.8% 인상한 시급 1만2600원,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2740원으로 커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곧바로 1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초요구안보다 1400원 내린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60원에서 10원 올린 98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6%, 경영계 수정안은 0.1% 인상한 안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한 걸음 물러섰지만 노사 양측의 격차는 1330원으로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가 제공한 심의 자료를 보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인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0번의 수정안 제출을 통해 양측 격차를 180원까지 줄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해 노사가 제출한 각각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사용자위원안(9860원) 17표, 근로자위원안(1만원) 8표, 무효 1표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42%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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