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은 엑소와 엑소 팬을 위해 노력 중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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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는 첸백시 관련 기자회견이 열려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SM이 합의서 속 협상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SM은 합의서에서 INB100의 음반·음원 등의 유통을 카카오 계열사인 멜론을 통해 유통하게 하고 본래 10%가 넘는 수수료를 5.5%로 책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첸백시는 이를 믿고 2023년 6월 18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SM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 활동의 매출액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SM의 행위는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행위임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사안이다. SM이 계속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서는 의미가 없음으로 사기취소하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취소하고 형사고소, 공정위 제소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합의서 작성 이전에 요구했던 정산 자료 등을 즉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SM에 ▲2023년 6월에 체결된 합의서에서 약속한 음반·음원·유통 등의 수수료 5.5%를 불이행한 사실 등에 대한 인정 ▲첸백시 개인 아티스트별 매출액 10% 요구 삼가 ▲정산자료 즉시 제공 ▲기존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정산자료 등에 대한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SM에 내용증명을 보낸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답변이 없는 상태다"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첸백시 측은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오늘 보여드린 녹취록 외에도 여러 증거 자료들이 있다. 구두 합의 역시 합의다. 단순히 합의서 문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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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첸백시는 올해 1월 독립레이블사인 INB100을 설립했다. 이후 INB100이 MC몽이 소속된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결국 첸백시는 MC몽의 품으로 가게 됐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이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와 밀리언마켓의 모기업이다.
차가원 대표는 "저는 빅플래닛 최대 주주이자 투자사다. 백현과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매우 친한 누나와 동생 관계다. MC몽 역시 연예계 선배이자 백현이의 아주 가까운 형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 명은 가족 이상의 사이"라며 "백현이 지난해 2월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저에게 상의했다. 이후 조언을 주게 되면서 SM과의 재계약 과정과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 한 당사자가 됐다. 첸백시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당시 빅플래닛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 또 당시 빅플래닛 박장현 대표와 어떤 관계도 없었다. 백현은 INB100을 본인이 혼자 설립했고 원헌드레드가 흡수하기 전까지 백현이 혼자 운영을 했다"고 반박했다.
차 대표는 음원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차 대표는 "유통 수수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유통사에 문의했지만 딱히 답을 못해주더라. 이성수 SM COO가 말해준 5.5%라는 것도 충격적이었다"라며 "지금은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동준 INB100 공동 대표는 "저도 엔터 업계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SM이라는 대형 기획사에 전면으로 맞서는 경우가 거의 없던 것으로 안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했고 절박했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요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다른 아티스트들도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산 등 계약이 정확히 지켜지는지 알아야 한다. 당사는 아티스트 편에 서서 이를 이행 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