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제정·시행 이후 공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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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박학선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고 의사 표시를 해 서울경찰청은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30일간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경찰이 일명 머그샷(신상정보)을 공개한 첫 사례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박학선의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그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사건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박학선이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