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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관보를 통해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EU 반덤핑 조사는 최대 14개월가량 걸릴 수 있으나 조사가 개시된 시점으로 7∼8개월 이후부터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유럽철강협회 유로퍼(Eurofer)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유로퍼는 석도강판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 왜곡을 통해 중국 업체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로퍼에 따르면 EU 내 석도강판 업계의 판매량은 2021∼2023년 25%가량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EU의 중국산 수입은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퍼는 이번 반덤핑 조사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제품 유입이 급증하자 이에 대응해 EU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다양한 통상 조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U집행위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이는 과잉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미국 우려에 대한 대응 조처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EU도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내에서 우리의 도구를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반덤핑 조사에 대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수요와 공급은 글로벌 관점에 따라 충족되고 조정돼야 한다"며 "자기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생산 역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잉 생산국이라고 낙인찍을 순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