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채용 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거나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가 위법한 사례 등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맺어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3곳, 취업 포털사이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곳,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곳 등 총 400개 사업장이다. 점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3~4월 중 집중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했다.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는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을 비롯해,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