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용부, 신규화학물질 71종 공표…27종서 급성독성·발암성 확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28010016846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28. 14:11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 등
고용부
#. 신규화학물질인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를 취급할 때엔 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28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1종 중에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