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는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이유다. 대전협은 "정부는 공권력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제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하라"고 했다. 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협약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반박한다. 대전협은 전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7.7시간으로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로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이 2015년 통과됐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업무를 다시 배분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이런 고강도 업무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왜 의대 증원에는 반대하는지 답답하다.
의대 교수들이 WHO 등 국제기구에 판단을 의뢰하자는 제안도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문제를 외국의 자문을 구했다는 말인가. 다른 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면 순조롭게 늘리는데 왜 국내 의사 증원 문제를 국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는 국제기관에 문의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임받을 근거는 또 무엇인가.
의사 증원은 노동 탄압도, 겁박도, 강요도 아니다. 전공의와 의사가 본분에 충실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현재도 의사가 부족한데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크게 늘 테니 의사를 늘리자는 단순한 논리다. 국민이 볼 때는 의사 증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에 반발해 휴학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집단적·이기적 행동이 문제다. 국제기구를 끌어들이는 것은 망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