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판을 면하려면 공매도가 금지되는 8개월 동안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낳기에 충분했다. 오죽했으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시장에 대해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고까지 일갈했을까.
우선 공매도의 완전한 전산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증권사 직원이 공매도 주문 수량을 손으로 쳐서 넣는 지금의 수기 거래로는 불법 공매도를 원천 봉쇄하기 어렵다. 빌린 주식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쉽지 않다"고 답했지만, 의지의 문제다. 이웃 일본이나 중국도 전산화했는데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왜 못 한다는 것인가.
'솜방망이'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 공매도 174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만 부과됐고,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부과액도 2021년 9.4억원, 2022년 32.2억원, 2023년(1~8월) 107억원에 불과했다.
미국은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내린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지만, 실제 징계 수위는 너무 낮다.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면 공매도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