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선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주말농장을 하려면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외지인이 귀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10~20명으로 구성된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토록 했다.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매매 거래된 농지(전·답)는 15만7739필지로 전년 동기(22만6828필지) 대비 30.4% 급감했다. 농지법 개정 이전인 2021년 같은 기간(29만1456필지)에 비해 절반가량이다. 이에 따라 농지가 자산의 대부분인 농촌 고령층은 돈이 필요하면 농지를 팔 수 없어 금융권에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됐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 시가의 10% 이하 헐값에 농지를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각해 도시민의 유입 없이는 농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민들이 주말농장과 귀농을 포기하면서 농촌인구 유입이 줄고 농촌 황폐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선 농지 취득 자격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정반대다. 일본은 농업인구가 줄면서 휴경지가 늘자 2009년 농지법을 개정, 개인의 농지취득 하한 면적을 없애고 일반 법인도 농지를 쉽게 임차해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농촌인구 유입에 성공했다.
농지 투기를 막으려다가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농지 거래를 막는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