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봤는데도 노조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한 것은 불평등하다. 특히 손해배상은 노조 전체가 아닌 노조원 개인이 준 피해를 산정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산업현장을 파업으로 얼룩지게 할 우려가 크다.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틀이 짜였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잦은 쟁의 발생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산업 공동화 현상만 초래한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 재고를 요청한 게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경제 6단체가 수차례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장담했고, 급기야 21일 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민주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들고나온 게 민생과 경제 살리기다. 그런데 행동은 경제 살리기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지금 가계와 기업은 빚에 시달리고 일자리는 부족하다. 원자잿값은 오를 전망이다. 이런 때 파업을 조장할 법안을 통과시켜 산업현장의 평화가 무너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서민들은 더 큰 고통에 처한다.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