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네이버 봐주기' 수사한다는 비판 이어져
- 검찰, 윤 정부의 국정철학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에 적극 나서야
고발인 조사 일정 미정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고발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해진 네이버 총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검찰이 뭉개는 것을 두고 '네이버 봐주기' '꼬리 자르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검찰은 당장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지난 3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네이버 대표 등이 2014~2016년 성남시에 분당구 정자동 178-4번지(제2사옥) 부지의 최대용적률 상향(870%→940%)과 해당부지로부터 고속도로로 자동차 진출입 가능케 설계변경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희망살림을 경유해서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 40억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자인 이사회의장직을 맡았던 이해진 네이버 총수 앞에서 수사가 멈춘 것을 수긍할 국민은 없다. 성남공정포럼의 김진철 사무국장도 "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통해 제2사옥 '1784' 건설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를 위한 것이고, 최종결정권자는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해진 총수"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현직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기간 중 제3자 뇌물혐의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터졌다. 고용된 경영자가 윗선인 이사회의장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40억원의 후원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검찰의 이해진 총수 수사 뭉개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천명한 '법 앞의 평등'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를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일갈했다. 사회적 유력자라고 해서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이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가 이런 원칙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사실 한 장관의 국회 설명에서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내면서, 광고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뇌물'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네이버가 성남FC에 10억원씩 4차례 걸쳐 총 40억원을 낸 것을 두고 한 장관은 "후불제·할부식 뇌물"이라고 불렀다. 이런 후불제·할부식으로 지불한 것도 40억원의 후원금이 뇌물 성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네이버의 성남FC 40억 후원금 공여를 최종 결정했다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해진 네이버 총수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그것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