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등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권리 보장은 재정 지원과 무관하게 노조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로, 이번 심사에서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노조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체는 매년 26억원가량 보조금을 받아왔으며, 해당 사업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이래 중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18개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 사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8개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요구 회계장부는 국고보조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은 그동안 외부 회계감사와 정부 운영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관리 감독을 받아온 만큼, 이번 결정은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원의 귀한 회비를 걷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노조원의 권익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면 추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