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겐 1호 법안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때처럼 민주당 의원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 통과 12일 만에 양곡법이 폐기될 처지다.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이것이 쌀 생산을 부추겨 가격을 폭락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다. 쌀은 지금도 남아돈다. 양곡법대로 정부가 의무 수매를 하면 재고만 늘어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이 들어간다. 쌀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사주기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돼 창고에 쌓이는 반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려는 다른 작물은 과소 생산된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와 작물의 생산이 더욱 괴리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외에도 방송법 등 민감 법안들을 단독 추진 중인데 이 법안들도 거부권이 행사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국민을 해롭게 하는 '포퓰리즘' 성격이라면,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이 수여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입법 시 법안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