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농업과 국가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같은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제는 부작용에 눈감고 국민의힘이 농민의 이익에 무관심하다는 선전을 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인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처럼 당장 특정 집단을 돕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를 망쳐서 그 집단까지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이 법안은 주식시장 붕괴 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자 농가의 수입 감소가 구매력을 줄여 경제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해 농산물을 비롯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는 내용이었다.
당시 부작용을 우려한 미국의 경제학자 1000여 명이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탄원했지만, 후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했기에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이 법의 통과로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비싸게 수입품을 사야 했고, 외국의 수입업자들의 달러가 줄어들어 미국의 수출품을 살 여력이 없어 미국의 수출도 70억 달러(1929년)에서 25억 달러(1932년)로 급감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스무트-홀리 관세법과는 달리 다행히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법안이 위험하고 문제인지 적극 홍보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대야당이 농민단체들과 함께 양곡관리법 거부를 농민무시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 소극적으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스무트-홀리 관세법 같은 악법이 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