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5대4 의견으로 인용하고 무효확인은 기각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의 판단은 법리를 따르기보다 너무 정치적인 것 같다.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면 법안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런데 헌재는 절차는 문제지만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했다. 절차가 어떻든 법은 유효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헌재는 1997년과 2011년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법무부와 검찰도 검수완박으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논리를 폈지만 헌재는 "검찰의 주장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검찰은 수사권이 경찰로 대폭 넘어가면서 6대 범죄 중 부정부패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해야 한다. 기소권마저 일부 제한된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 검찰의 수사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게 핵심내용인데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 꼼수입법, 검찰의 집단 반발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번 재판은 헌재가 절차를 무시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런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헌재의 존재이유를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