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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4개시는 그동안 인구 100만명이 넘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적절한 행정·복지서비스를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로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마침내 ‘특례시 출범’이란 결실을 보여준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에게 특별한 소감과 비전을 들어봤다.
다음 은 허 시장과 일문일답.
- 창원시가 비수도권으로 1호 특례시가 됐습니다. 특례시를 추진한 이유는.
“창원시는 인구100만 이상에 광역시급 대도시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인구103만 창원시는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돼 광역급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창원시는 2010년 정부의 강제적 통합정책으로 지역적 특색이 다른 마산·창원·진해 3개 도시가 통합돼 탄생했고 인구 3만, 10만 도시와 동일한 기초지자체로 규정, 창원시민은 같은 세금 내고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행정체제를 유지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특례시’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창원을 방문(2017년 5월 3일)해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 유세 시 ‘100만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취임 이후 현실적으로 광역시 추진에 많은 행정력과 비용 소모가 예상됐고 정부 역시 울산광역시 이후로 더 이상의 광역시는 없다고 선언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특례시를 추진하게 됐다.”
-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반쪽이라고 폄하하는 의견과 함께 특례시 명칭에 걸 맞는 권한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더 필요한가.
“창원특례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만 지방자치법은 제198조 제2항에서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를 부여할 것인지 별도 정하고 있지 않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국회 행안위에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대의견으로 특례시에 대한 재정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있다. 바로 이 점들 때문에 ‘반쪽짜리’라거나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동안의 노력으로 얻어낸 소기의 성과도 분명히 있다. 그간의 노력으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173건의 사무 이양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100만 대도시 특례 9건에 특례시 핵심사무 16건을 추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박완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안타깝게도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모두가 원하는 특례권한을 완벽하게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1월 13일은 창원특례시 완성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후속 법령개정에 힘쓰고 부족한 재정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타 지자체의 공감대와 합의를 끌어내 창원특례시 완성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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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전년도 말일 현재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해 100만 이상인 시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고 특례시 인구 기준인 인구 100만 사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2년 창원특례시 인구 1명 증가를 목표로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원지역은 제조업의 메카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주력산업인 제조·조선업의 쇠퇴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반등을 시작한 주요 경제 지표의 상승세 유지 역시 중요한 일이다.
스마트 그린 선도산단으로 대표되는 주력사업 체질 전환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소산업 특별시로의 변신을 꾀해 2021년에는 생산, 수출,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특례시 출범으로 주어질 더 큰 자치권과 자율권을 통해 지금의 상승세를 지속추진 하도록 하겠다.
창원의 미래먹거리는 진해신항에 있다고 본다. 지난달 28일 창원의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건설사업 1단계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됐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2040년까지 약 15조원이 투입되는 창원시 역사상 유례없는 국책사업으로 28.4조의 생산 유발효과와 17.8만명 이상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등 항만특례사무를 이양 받은 만큼 항만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해 창원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하겠다.”
- 창원특례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인가.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받는 새로운 유형의 지자체 모델이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다가온 자치분권 2.0 시대, 창원특례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전령이자, 미래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자치권과 자율권을 통해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항만자주권을 가진 동북아 물류허브도시,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수소산업 특별시 등 창원특례시만이 가진 개성을 차별화해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른 매력을 지닌 유니크한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 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창원특례시 출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다. 특례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도 같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2018년 특례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당시에도 특례시 법제화가 수월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과 함께 많은 부분을 이뤄냈다.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힘껏 전진할 것이다.
2022년 명실상부한 창원 대전환의 서막을 다 같이 힘차게 열겠다. 모두가 특례시민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앞에 놓인 수많은 위협은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창원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상의 도시 반열로 올라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창원특례시의 탄생은 창원의 새로운 역사이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성공적인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