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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은 13일 시장실에서 이상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장과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온라인 처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고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천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가 뜻을 모아 결정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표식을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들이 불편하게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신해줘 임대·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하고 신고를 미루다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