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애플 측 주장 설득력 없어
오해소지 있는 광고,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도 문제
|
프로콘은 이미 지난해 10월 애플에 아이폰12 모델 패키지 내 충전기를 제외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애플은 이것이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버려지는 충전기 쓰레기 감소 등 환경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프로콘은 애플의 조치가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이 되는지 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에서는 결국 별도의 설명 및 조치 없이 그대로 충전기 없는 아이폰12를 판매했고 이에 대해 19일(현지시간) 프로콘은 애플에 벌금 부과조치를 시행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프로콘 측은 “애플은 브라질에 견고한 소비자 보호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충전기 제거로 인해 아이폰12의 가격이 그만큼 인하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충전기 어댑터 유무에 관계없이 판매되는 기계의 가치, 생산되는 어댑터 수량 감소효과에 대한 정보 등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프로콘이 제기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아이폰11 Pro 모델의 경우 대대적으로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됐으나, 추후 소비자가 해당 기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에서는 뒤늦게 “방수는 영구적인 기능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했다. 프로콘은 이를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업데이트 장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과 명백하지 않은 기기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는 조항, 애플이 배송 시 고객의 카드를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조항 등을 포함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프로콘의 결정에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