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브라질 상파울루 시, 플라스틱 규제법 발효... 실효성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6010002756

글자크기

닫기

안성주 상파울루 통신원

승인 : 2021. 01. 06. 17:29

- 2020년 1월 제정된 이후 1년 유예 기간 거쳤으나 아직 행정적 규제 확립 못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급증하며 규제 적용에 난관
-브라질, 매일 89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으로 배출
KakaoTalk_20210106_000612151
밀려들어온 쓰레기로 가득찬 해안가 모습/ 사진 = 해양 환경단체 오세나 브라질 웹사이트 캡쳐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도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이 발효됐다.

2019년부터 논의되어 온 이 법은 지난해 1월 13일 상파울루 시장 브루노 코바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이후 해당하는 상업 시설들은 약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상파울루 시의 상업 시설에서는 더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 수저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 재사용 가능 재료로 만들어진 유사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 플라스틱 식기 제공이 금지된 상업 시설에는 호텔, 바, 식당, 베이커리와 어린이 파티공간, 클럽, 문화 및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 첫 날인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파울루 시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행정적 규제를 공표하지 못했다. 법규 원문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적발 횟수에 따라 1천 헤알(약 20만 원)에서 8천 헤알(약 160만 원)의 벌금 및 6회 이상 반복적 위반시 시설 폐쇄가 가능함을 명시해두었으나 최근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상업 시설 운영에 차질이 커지면서 규제를 바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플라스틱 생산국이며 특히 컵, 수저, 비닐봉지 등 연간 약 5000억 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되고 소비된 제품들의 쓰레기 대부분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으며, 5%의 플라스틱이 해저에 그대로 남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상파울루 시청에서는 시 매립지로 운반되는 쓰레기의 16%가 플라스틱이며 그 중 대부분은 일회성으로 사용 후 버려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양 환경 비영리단체 오세나에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에서는 매일 890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지라고 밝혔다. Oceana의 해양과학자 라라 이와니키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규제 방향이라고 평가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재활용품 사용 증가를 아무리 낙관적으로 예측하더라도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성주 상파울루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