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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강사법,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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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9. 06. 17. 06:00

김범주
사회부 김범주 기자
대학 강사의 고용과 신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이른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히려 강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과 다르게 강사의 신분을 인정하고 있는 강사법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이 주요 골자다. 8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그동안 열악했던 강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학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10년 넘게 반값 등록금 정책을 펴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더 필요하다는 눈치다.

강사법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는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관련 지표 반영 등과 같은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자 일단 대학은 바짝 엎드린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조만간 대학이 강사법 ‘극복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일부 대학은 초빙교수로 전환하지 않는 소속 강사들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일부 대학은 강사 임용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사법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강사 임용 시 학부 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임용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자기소개서·성적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강사 재임용이 끝나는 3년을 주기로 대학가는 대량 해고와 신규 임용 문제로 매번 홍역을 앓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고용 안정 문제는 시급한 문제지만, 현재 우리 고등교육이 풀어야 할 여러 숙제 중 하나일 뿐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다. 주위를 돌아보고 대비하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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