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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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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6. 01. 24. 12:47

경북도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서민물가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28개 성수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농협, 수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지난 22일 개최했다.

품목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발생에 대비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했으며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위반, 요금 과다 인상, 계량위반, 매점매석 점검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의 가격변동사항을 체크하고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전국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0.7%로 안정된 물가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설 성수품 물가 등을 적극 관리해 서민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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