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경위·정도 고려, 필요성 인정 어려워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 경위·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그를 구속해야 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다음주 월요일(23일) 오후 6시 30명을 흉기난동을 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서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흉기난동을 예고한 분당의 한 병원 지도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100명이 넘는 경찰에 장갑차까지 투입해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국제 공조를 진행한 끝에 정보통신만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받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 B씨 등 3명을 우선 검거하고, 지난 13일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