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초중고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앞으로 어린이집,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이러한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