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 무죄 "납득 어렵지만 존중"
월성 1호기(월성 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9일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감사원법 및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