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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면 또 생기는 좌판, 아예 꽃길로?…하천 불법시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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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2. 18. 12:00

100억원 들여 10개 지방 사업 선정
단속 활동 강화…엄정 법 집행 지속
불법 평상
불법 평상 모습./연합
굽이치는 계곡 옆으로 줄지어 선 파란 천막과 물길을 가로막은 평상, '잠시 발 담그는 데 자릿세가 웬 말이냐'는 시민들의 탄식과 '장사 좀 하자'는 상인들의 실랑이가 매년 멈추지 않고 있다. 숱한 단속에도 돌아서면 반복되는 좌판 불법영업 등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하천 불법 점용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해결책을 꺼내들었다.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00억원을 활용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천 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불법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 가설 건축물 등이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급류에 떠내려가 하류 지역에 인명피해를 키우거나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불법 영업이나 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오수, 비료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습 불법 점용 구간에 친수공간 조성, 수초 식재, 습지 조성 등을 통해 '재발의 고리'를 끊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실시해 우수사업 10개를 선정하고 내달말 예산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부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4단계로 사업을 평가해 10개 사업을 선정한다. 먼저 불법점용 재발 방지, 상습 불법점용 구간 등 사업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유수소통 지장 여부,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절성도 함께 평가한다. 또 시설 이용자 다양성, 민원 발생 가능성 등 공공성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점용시설 정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기관은 불법점용 조치 가점도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하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정부는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에서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방하천 266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평상·그늘막 100건(15.5%),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등이다.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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