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비용 절감, 노동법 준수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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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연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플랫폼을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이 가능하다.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인사노무 기능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근로계약과 연차 관리를 전산화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줄고 관리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도소매업체 B사는 "임금명세서를 급여 지급과 동시에 발송해 사장과 직원 간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모두 1162개 사업장이 참여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근태·휴가 관리의 편의성과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의 신속·정확한 교부가 업무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과 총무, 인사업무까지 맡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는 더 간편해야 한다"며 "HR플랫폼 활용은 취약노동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