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시 접수' 운영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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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사업'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도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모집 공고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반기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이나 아이를 또 낳으면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가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지원가구의 66%는 월세 거주였고, 이 중 78% 이상은 매월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실수요층 전반에 지원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사업 신청은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에 소재한 전세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