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 떠나지 마세요”…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문턱 낮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01010000070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2. 01. 11:15

전세보증금 3억원→5억원 완화
올해부터 '상시 접수' 운영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anwnxor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자녀가 태어나도 주거비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사업'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시는 올해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사업' 주거요건을 전세 보증금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도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급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모집 공고 방식으로 운영한다. 상반기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하반기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출산 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이나 아이를 또 낳으면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가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 지원가구의 66%는 월세 거주였고, 이 중 78% 이상은 매월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유형은 △연립·다세대(36%) △아파트(25%) △단독·다가구(21%) 순으로,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실수요층 전반에 지원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사업 신청은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에 소재한 전세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229만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와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